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제품 아닌 신체 사이즈 "헷갈려"

2015-03-11     안형일 기자

유명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제품 사이즈를 두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표기된 트레이닝복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와 달라 교환을 요청했는데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떠넘겼다는 불만이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에 제품의 사이즈가 아니라, 제품을 착용할 사람의 신체 사이즈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사는 심 모(남)씨는 지난 2월 5일 아디다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95사이즈의 트레이닝복을 주문했다.

체격에 비해 어깨가 넓은 편이라 평소 옷을 구입할 때 상세사이즈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입한다는 게 심 씨의 설명.

하지만 도착한 트레이닝복은 생각했던 것보다 컸고 잘못 배송됐나 싶어 의류택(tag)을 확인하니 주문한 사이즈가 맞았다.

하지만 심 씨가 자를 꺼내 실제 사이즈를 재보니 홈페이지에 안내됐던 상세 사이즈인 95cm보다 가슴둘레가 무려 6cm나 차이가 났다고.

▲ 신체사이즈를 기준을 해 소비자가 기대한 것보다 가로폭이 6cm가량 큰 제품.


고객센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사이즈가 틀린 것을 인정하면서도 반품배송비는 신 씨가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이즈 표시가 잘못돼 교환하는 건데 왜 배송비를 내야하는 지 신 씨가 납득하지 못하자 규정상 교환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신 씨는 "명백한 업체 과실로 반품을 하는데 왜 소비자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지불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 스토어의 사이즈 차트는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표준 사이즈로 ' 제품 실측 사이즈가 아닌 각 사이즈에 맞는 신체 사이즈로 실제품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며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디자인, 재단 방법 등에 따라 핏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실제 사이즈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심에 의한 교환배송료는 고객이 지불하도록 규정돼 있어 직원이 그렇게 안내했지만 이번 건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배송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제조사마다 어디는 실측 사이즈고 어디는 신체사이즈라고 하니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답답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