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로 바꾼 인터파크 상품권 쓰려다 '홧병'
2015-03-16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사용범위 또는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한 이후에야 정확한 사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 초 보유하고 있던 ‘블루하트’가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된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블루하트는 인터파크에서 쇼핑/티켓/투어 등의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일종의 포인트로 30장을 모으면 공연관람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소멸되는 포인트가 아까워 인터파크 사이트에 접속해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인터파크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도서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총 42장의 포인트를 2천 원짜리 도서상품권 7장으로 바꿨다. 사용기간이 30일 이내라는 유효기간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도서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자 엉뚱한 안내가 붙어있었다. 3만 원당 단 1장의 도서상품권만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상품권 전환 당시 3만 원 이상 사용이라는 문구는 봤지만 단 1장만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일반 도서상품권의 경우 여러 장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여겼던 김 씨는 황당할 뿐이었다. 결국 3만 원짜리 도서 7권을 사야 모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에 항의했지만 고객센터의 권한 밖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김 씨는 “2만 원 구입할 때마다 1장을 받을 수 있는 블루하트인데 고스란히 날아가게 생겼으니 억울하다”며 “제대로 안내했다면 소멸 예정인 일부 포인트만 바꿨을 것인데 안내가 없어 생긴 피해”라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벤트 당시 3만 원 이상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이벤트로 바꾼 도서상품권은 1장 사용으로 제한이 있다”며 “블루하트 고객센터 설명에 들어가면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사용범위 또는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교환한 뒤에야 사용횟수 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벤트 페이지 등에 제한횟수를 정확하게 고지하는 방안을 담당 부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