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식품첨가물 24품목 개정

2015-03-16     조윤주 기자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품목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제기준과의 조화에 따른 안전 사용량 제시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사용량 기준 도입 ▲산화철 등 2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 금지 식품만을 정하는 것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환원철이란 철을 96% 이상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첨가물로서 영양강화 목적(철 강화)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금박은 금을 얇은 박 형태로 제조한 식품첨가물로서 착색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든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