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고객 유치 위한 가두홍보 실시
2015-03-18 유성용 기자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가 기존 연간 400만 원에서 퇴직연금에 한해 300만 원이 추가돼 최대 700만 원으로 늘었고,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에 대해서도 일반예금과는 별도로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게 돼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충족하는 대표 절세상품으로 고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중 원리금보장형 IRP수익률에서 3.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외환은행 퇴직연금부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달성했던 수익률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