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법인카드도 무이자 된다더니 딴소리
홈앤쇼핑(대표 김기문, 강남훈)가 시스템 오류로 법인카드의 무이자 적용 여부를 잘못 안내해 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무이자라고 안내해놓고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 챙기고 있었다”며 황당해 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이 씨는 지난 2월 초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홈앤쇼핑에서 할부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
100만 원짜리 제품을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는데 한 달에 11만 원정도가 빠져나가는 식이었다.
그동안 홈앤쇼핑에 법인카드를 등록해 놓고 전화로 카드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결제해왔던 이 씨는 계산이 잘못됐나 싶어 고객센터로 문의했다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개인카드에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지만 법인카드라 제외됐다는 내용이었다.
TV 방송에서 분명 무이자 할부라 안내했고 구입할 때도 전화상으로 몇 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를 들은 터라 어이가 없었다고.
이 씨가 '법인카드 제외'라는 설명이 어디 있느냐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50%씩 부담하자고 선심 쓰듯 이야기했다.
이 씨는 “카드 등록해 놓고 쓰는 게 편해 홈앤쇼핑을 주로 이용했는데 몰래 이자를 챙기고 있었다니 황당하다”며 “직접 계산해보지 않았으면 몇십만 원씩 이자를 내면서 무이자 할부를 받는 줄 알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법인카드 할부 시 무이자 적용’이라고 잘못 안내했던 것”이라며 “고객과 협의를 통해 CS적립금으로 보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