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g짜리 한라봉, 박스 무게 1kg 포함이라고?”
표준규격인 '실중량' 무시한 채 사전 표기 핑계로 큰소리
2015-03-22 문지혜 기자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과일의 실중량이 표시된 중량과 다른 사실을 발견한 소비자가 "박스 무게가 포함된 무게"라는 판매자의 억지 주장에 기막혀 했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2월 초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알이 굵다는 특대 사이즈 한라봉 5kg짜리를 3만6천 원 가량에 구입했다.
이틀 뒤 배송된 제품은 예상보다 크기가 많이 작았다. 기분이 상해 무게까지 재보니 4kg이 채 되지 않았다. 과일의 경우 수분 증발로 몇 g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1kg도 넘게 차이가 나는 건 뭔가 잘못 됐다 싶었던 이 씨는 항의글을 남겼다.
하지만 판매자는 박스 무게까지 포함해 5kg이며 이미 제품 상세 설명을 보면 안내한 내용이라고 설명할 뿐이었다.
이 씨가 구매한 것은 과일인데 여기에 박스 무게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말에 더욱 황당했다고.
이후 소셜커머스 고객센터에 항의해 과일 무게만 5kg가 되는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약속했지만 모든 농수산 제품이 박스를 포함해 무게를 측정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일 실중량이 5kg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1kg짜리 박스를 7천 원을 주고 구매한 기분”이라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표시무게는 ‘실중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게는 실중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표준규격’ 역시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품 상세 페이지 등에 ‘박스 무게가 포함돼 있다’고 안내하고 있더라도 표준규격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품 포장 박스에 표기된 무게는 박스 무게를 제외한 실중량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농수산물은 특성상 수분이 날아갈 수 있지만 이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하므로 1kg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중량이 다른 제품을 받았을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