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항공권, 소셜커머스에선 환불하면 '꽝'?

2015-03-27     안형일 기자

유통경로와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항공권 등 여행상품 관련 환불 규정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판매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 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대다수다.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특가 항공권을 구입한 광주광역시 쌍촌동에 사는 박 모(여)씨 역시 항공권의 환불 규정이 항공사와 달리 적용되는 것 같다고 확인을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20일 소셜커머스에서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11만5천500원에 구매했다.

며칠 뒤 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행 편도 2장을 잘못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급히 고객센터에 전화해 변경 요청을 했지만 변경은 안되고 취소만 가능했다.

하지만 환불 가능한 금액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뿐이었다. 1장당 8천 원에 불과해 자그마치 10만원 가량이 날아가 버린 셈이었다.

항공사 기준대로라면 취소수수료 일부만 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업체 측은 "항공권 구매 시 홈페이지 하단에 '특가 상품이라 환불 불가'로 명시돼있다"며 잘랐다. 

박 씨는 "실수로 잘못 구매한 것은 인정하지만 11만5천500원 중 달랑 1만6천 원만 환불해 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은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의 환불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설명한 후 "다만 특가 상품의 경우 출발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 지 등의 상황에 따라 환불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나 여행사마다 특가 상품에 적용되는 환불규정은 다소 다를수 있지만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판매처별로는 동일한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