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일 동안 '새벽 퇴근'한 공무원?
2007-10-23 뉴스관리자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문병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시간외근무 체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3일 문 의원이 법무부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법무부 본부와 검찰청을 통틀어 가장 많은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A씨로 한해 825시간을 일해 633만6천원을 지급받았다.
시간외근무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무려 206일을 하루도 빼 놓지 않고 새벽 퇴근을 한 것이다.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법무부 본부에 근무하는 B씨와 C씨가 751시간을 일하고 각각 754만4천원을 받아 '공동 1위'의 자리에 나란히 올랐다.
법무부 본부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나눠 각각 수당 지급액 상위 100위를 정리해 본 결과 법무부 상위 10명의 경우 평균 717시간의 초과 근무를 해 720만원씩을, 검찰청 상위 10명의 경우 평균 720시간을 더 일해 624만원씩의 수당을 각각 지급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청을 합친 상위 200명 가운데 7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은 77명, 8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도 8명이나 됐다.
검찰청 상위 100명 안에 격무지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 등 재경 지역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다수였지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공무원들도 적지 않았다.
검찰청 100위권 안에 서울중앙지검 14명, 대검찰청 13명이 포함됐으며, 대전지검 홍성지청 6명, 대전지검 서산지청 3명 등 지청 소속 공무원 20명도 100위권 안에 들었다.
문병호 의원은 "한 부처 안에서 연 700시간 이상 일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많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부정한 수당 타내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시간외근무 체계 관리를 더욱 엄격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