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이랬다간 피해 덤터기
2015-03-24 손강훈 기자
쥐도 새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복제돼 부정사용을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사용 피해의 경우 카드사가 100% 책임을 지지만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카드 사용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간추려 봤다.
◆ 카드 뒷면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미서명 카드의 부정결제가 발생할 경우 카드 소유자에게 50%의 책임이 뒤따른다.
카드 뒷면 서명은 카드 개인 이용약관 제5조 ‘카드의 관리-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카드 뒷면 서명과 관련된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것은 문제이지만, 현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이 돼 있지 않다면 꼭 서명해야 한다.
◆ 가족도 남? 타인 대여‧양도 시 보상불가
신용카드를 가족에게 양도했다가 부정사용이 발생한다면? 고객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개인 약관 제39조 ‘카드의 도난 분실-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이라는 조항 때문이다.
결국 ‘가족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가족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카드는 카드를 신청한 본인회원이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 결제 알림 서비스로 부정사용 막아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카드 사용자가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도 귀책사유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카드사에 알려, 혹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