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혜택 위해 신청한 신용카드, 대출 취소해도 멀쩡?
2015-03-25 손강훈 기자
그러나 대출 신청 취소 등의 변수가 생길 경우 신용카드 역시 해지 신청 등 사후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차하는 순간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의 연회비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구포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놀랐다. 사용하지도 않는 하나카드에서 연체메시지가 온 것.
‘카드 자체가 없는데 무슨 연체지?’라며 놀랐던 이 씨는 지난 8월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에 대출 신청한 일이 생각났다.
당시 '신용카드를 만들면 대출금리가 인하된다'는 말에 카드 신청을 함께 했다 이후 사정이 생겨 대출 신청을 취소한 것이 원인이었다. 당연히 '대출용'으로 신청한 신용카드도 함께 취소됐을 것이라 여긴 게 화근이었다.
이 씨는 “신용카드를 받아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연체 문자메시지가 와서 깜짝 놀랐다”며 "대출을 취소했으니 당연히 카드신청 취소도 함께 돼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나카드는 고객이 따로 신용카드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된 대로 카드가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메시지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연체 내역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연회비 연체는 신용등급이나 다른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고객이 이사를 가면서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연락이 닿는대로 요청 사항을 파악해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카드 연회비의 경우 연체대상이 아니라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만약 연체돼 있다면 우선 공제된다.
다만 카드대금 납부 계좌에 돈이 있었다면 바로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실질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 신청, 해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