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네트워크 카메라'는 제외... 실효성 논란

2015-03-24     김건우 기자

현재 국회에 표류중인 영유가 보육법 개정안에서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했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삭제돼 '어린이집 CCTV 설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폐쇄회로 TV와 달리 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정보를 송출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수 있어 보호자가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폐쇄회로 TV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가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본회의 회부 법률안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법사위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되면 네트워크 카메라가 폐쇄회로 TV보다 정보열람 등 접근성이 용이해 보육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폐쇄회로 TV 대비 해킹 및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우선 네트워크 카메라는 보호자 등의 열람권자가 임의로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받아 볼 수 없고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인 개인정보관리자가 보호자 등 열람권자에게 스스로 영상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경우에 한해서만 원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폐쇄회로 TV도 네트워크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영상정보가 저장돼있는 저장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자 등의 열람권자에게 영상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정보 유출 가능성이 CCTV 기술방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익 목적을 실현하는데 폐쇄회로 TV보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여러 사립학교, 공공장소 등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을 제외함에 따라 폐쇄회로TV를 설치하더라도 직장인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안전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게돼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