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빈 박스만 덜렁 배송 후 "경찰서 가자" 큰소리

소비자 의심하다 CCTV 확인 후에야 '배송 중 사고' 인정

2015-03-27     안형일 기자
포장박스는 찢어지고 내용물이 사라진 채 배송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오히려 소비자를 의심하며 경찰서를 운운했던 배송기사는 CCTV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잘못을 시인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 12일 온라인몰에서 20만 원짜리 방수 바람막이를 구입했다. 3일이면 배송된다던 옷은 도착하지 않았고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수령 완료'로 확인됐다고 안내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비실에 가보니 이틀 전 이미 상품이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포장상자 상단이 심하게 찢겨 있었고 내용물이 없는 빈 상자였다.

담당 배송기사에게 항의하자 "본사에 사고접수를 하라"는 말에 현대택배(대표 이재복)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했다는 김 씨.

며칠 뒤 걸려온 담당기사의 말에 김 씨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다. "택배 갖고 장난하셨죠?"라는 단언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해서 전화가 갈거라는 협박(?)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본사 고객센터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고.

▲ 내용물 없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배송된 택배

얼마뒤 김 씨는 택배 기사와 인근 경찰서까지 방문해야 했고 경비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배송당시 이미 박스가 훼손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제야 택배기사는 보상 시 필요 서류를 안내하며 보상을 약속했다고.

김 씨는 "CCTV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다. 택배 배송 시 수취인에게 연락도 않고 슬그머니 두고 가고는 오히려 나더러 장난을 쳤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이정도면 엽기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택배 관계자는 "택배 발송부터 도착까지 여러곳을 거치다보니 분실, 파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내용물만 분실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실 건이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선보상 후 내부적으로 과실여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며 "해당 고객 건은 분실로 인정돼 마땅한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