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산 가짜 의심 화장품, 반품이면 끝?

위조품 보상제, '확인 대상' 상품 아니면 무용지물

2015-03-29     문지혜 기자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화장품의 가짜 의혹을 제기한 소비자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없이 반품만을 해결책으로 내놓는 오픈마켓과 판매자 양측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마켓 측은 “가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2월 오픈마켓에서 ‘SKII 스템파워크림’을 10만5천 원에 구입했다. SKII 공식 홈페이지 정가는 17만9천 원으로, 가격이 절반 가까이 저렴해 혹시나 하는 의심을 품기도 했지만 해외직배송 상품이라는 말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배송된 제품은 강 씨가 가지고 있는 진품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크림이었다. 원래 색깔은 하얀색인데 오픈마켓서 구입한 제품은 옅게 노란색을 띄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향이나 질감, 케이스까지 아예 다른 상품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왼쪽)을 구입한 소비자가 정품(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색과 향은 물론 질감과 케이스까지 모두 다르다며 가품 의혹을 제기했다.

화가 난 강 씨는 판매자에게 가품을 팔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자 정품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관서류 등을 요청하자 "제품의 원가가 공개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했다.

오히려 마음에 안 들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며 무상으로 반품해줄테니 제품을 보내라며 생색내듯 이야기했다고.

강 씨는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다시 정품 확인을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서면으로 요청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제품을 반품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문제 제품이 팔리고 있는 사실이 불쾌했다고.

강 씨는 “수백 명이 구매했을텐데 나 하나 반품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끊임없이 가품이 발견되고 있는데 매번 소비자가 직접 밝혀내야 하는 구조라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해당 브랜드가 '위조품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가품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판매자에게 정품 확인 서류 등을 요청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오픈마켓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막을 예정이지만 이미 해당 소비자가 반품과 환불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보상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파크(대표 김동업)를 제외한 대형 오픈마켓은 위조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환불뿐 아니라 11번가(대표 서진우) 110%, G마켓·옥션(이베이코리아 대표 변광윤) 200% 등 일정금액을 더 되돌려주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