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유의할 점은?

2015-03-26     손강훈 기사

부동산 전세‧매매 거래 시 발생하는 금융분쟁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이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6일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를 하면서 금융소비자가 평소 주의를 기울려야 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집주인(임대인)의 동의하에 세입자(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토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깜빡 잊고 무심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집주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 그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전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 하는 경우, 전세잔금 지급 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세입자는 전세잔금 지급 시 집주인과 함께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상환토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시에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고 빠른 시간 내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살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통한 채무자 변경을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안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 인수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채무 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과 함께 담보대출을 해준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한다.

채무인수 절차가 완료된 후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됐는지 확인도 중요하다.

매수인의 신용이 나쁠 경우 채무인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채무인수 기능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