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 제값 받으려면 운송가 기재 '꼭'
금액 구간별 할증 운임 내면 보장 한도 높일 수 있어
#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3월5일 지인에게 180만 원 상당의 낚싯대 세트를 택배로 보냈다.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수하물 추적을 해보니 '운송중'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택배회사에 문의하자 운송 중 분실인 것 같다며 50만 원 보상을 제안했다.운송장에 물품가액이 등록돼 있지 않아 최대 50만 원으로 보상이 제한된다는 것. 최 씨는 "제품 구매 영수증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자체 규정만 들먹이며 거절했다. 최 씨는 쥐꼬리 보상 대신 내 물건을 찾고 싶다"고 억울해 했다.
택배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파손‧분실로 인한 보상 범위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하물 의뢰 시 운송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상 상한액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와 택배업체 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
택배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보상 금액은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50만 원 이상 고가 물건일 경우 발송시 영수증을 제시해 물건 가격을 입증한 후 '물건가액란'에 기재해야 한다. 가격을 정확히 적지 않은 수하물의 분실, 파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50만 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 50만 원 이상 고액 수하물 이용 시 할증운임 이용해야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할증 운임 이용이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 택배업체들은 모두 할증 운임을 운영하고 있다.
할증 운임은 해당 운송요금에 할증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하물 분실 시 해당 상품의 최고가까지 보상이 보장된다.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2천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는 4천 원,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는 6천 원의 할증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각 구간별 최고가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운송 중 분실 외에도 부재 시 집 앞에 두고 간 수하물이 도난당했을 경우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택배 기사가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연락을 취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했을 때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파손이나 변질이 우려되는 상품의 경우 기본운임의 50%를 추가 지불해 당일 배송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파손‧분실의 경우 사고 시점과 사실여부를 파악한 후 본사와 대리점이 분할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물건가를 기재하거나 할증 운임을 이용할 경우 한도 내 물건가 전액을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손‧분실로 인한 보상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 혹은 수령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택배물품 분실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며 "고가의 상품 발송시 반드시 운송가액을 표시하거나 할증 운임을 이용해 파손‧분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