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니면 가족도'No', 미납 통신요금 확인 '끙끙'
2015-04-01 손강훈 기자
답은 '아니오'이다.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군복무,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채무에 관한 연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자를 통한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북 옥천군에 사는 황 모(여)씨는 군대를 간 동생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된 사실을 알았다.
어느 정도 요금이 미납됐는지 금액을 확인하고 대신 납부하려던 황 씨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안내에 당황했다. 본인이 아니면 미납된 금액에 대한 안내도, 납부도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다.
황씨는 “동생이 군인이기 때문에 연락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본인이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 가입은 대리인을 통해서 쉽게 되는데 미납액 납부를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SGI서울보증보험 측은 채권추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에 대해선 본인 이외 제3자에겐 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상담을 통한 직접 안내는 불가한 터라 고지서를 통해 동생의 휴대전화 미납 요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금융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동의서’를 받았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채무 액수 규모도 말할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