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게임기 고장원인 알려면 수리비부터 내야"

2015-04-02     안형일 기자

"고장 원인을 알기 위해선 수리비부터 입금해야 한다니...이런 황당한 서비스는 처음이네요." 

한국닌텐도 AS센터의 불통 서비스와 과다한 수리비 청구에 소비자가 불만을 참지 못했다.

부산 영도구 동산동에 사는 염 모(여)씨는 지난 1월 28일 닌텐도 '위' 게임기를 18만 원에 구입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고 4살 된 아기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 큰 마음먹고 장만했다고.

하지만 두 달도 안돼 게임기가 CD인식을 못하는 고장을 일으켜 수리를 의뢰했다.

며칠 뒤 닌텐도 측은 본체에 종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가 작동이 안된다며 수리비 6만 원을 알려줬다. 1년 동안은 무상수리기간이 아니냐고 묻자 '소비자 과실'로 인한 수리는 유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사용 중 종이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힘들어 확인을 요구하자 "수리비 납입 전에는 알려줄 수 없다"는 황당이 답이 돌아왔다.

종이 제거에 6만 원의 수리비는 과하다싶어 따졌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잘랐다.


염 씨는 "18만 원 주고 구입한 지 두 달도 채 안돼서 수리비로 6만 원이 날아갔다"며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는 데도 수리비를 선납하라고 요구당한 경우는 난생 처음이다"라고 기막혀했다.

또 "말이 좋아 1년 무상 보증기간이지 보증 규정에 예외조항이 한가득이다. 과연 무상 보상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닌텐도 관계자는 "닌텐도는 제품의 자체 결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수리를 진행하며 구입 시 동봉돼 있는 사용설명서에 보상 범위와 내용이 안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객의 경우 본체를 완전히 분해한 후 이물질 제거‧세척을 해야하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수리비가 청구됐다"며 "본체를 뜯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이물질인 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수리비를 먼저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