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온 외국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2007-10-23     뉴스관리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성매매에 가담한 몽골여성 A(24)씨 등 2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에 허브샵을 차려놓고 A씨 등을 고용해 1인당 10만-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모 대학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D4비자로 입국했으며 또 다른 여성은 E9 취업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기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성구매자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