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분실, 사고접수 늦어 보상 안 된다고?
오픈마켓서 구입한 제품이 배송 중 분실된 사고를 겪은 소비자가 ‘보상 안됨’ 안내에 뿔났다. 택배사 측이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분실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
소비자는 택배 물품이 분실됐음을 깨달은 직후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분실신고에도 기한 제한이 있는지 의아해 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인도예정일부터 가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실 신고 접수를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G마켓 옥션(이베이코리아 대표 변광윤), 11번가(대표 서진우) 등 오픈마켓은 중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접수한 분실 민원이 택배업체 쪽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오픈마켓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해 12월17일 한 오픈마켓에서 7만5천 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물품이 오지 않았고 구입한 지 일주일만에 판매자에게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문의했더니 "이미 배송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깜짝 놀란 임 씨가 경비실에 확인했지만 접수대장에도 표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임 씨는 중간에 분실된 것으로 보고 오픈마켓과 판매자에게 지속적으로 확인과 환불을 요청했지만 3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게다가 3월 중순경에야 분실 신고 접수가 됐다며 택배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고객이 너무 늦게 신고한 탓에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제품 구입 일주일 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했던 임 씨로써는 황당할 뿐이었다.
임 씨는 “3개월 동안 택배가 없어진 것 같다고 계속 항의했는데 알아본다는 말만 하고 이제와 분실 신고를 접수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택배가 분실됐다면 일주일이든, 세 달이든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택배사에서 확인이 지연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며 “상품 분실에 대한 증빙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환불 처리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