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으로 뿌린 모바일상품권, 환불 권한 어디에?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사는 이 모(여)씨는 기프티콘 발송업체의 기업회원이다. 고객 판촉용으로 기프티콘을 대량 발송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지난해에만 총 1천629개의 기프티콘을 보냈다. 하지만 얼마전 이용건수를 확인해보니 그 중 526개가 미사용 상태였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약 200만 원 어치였다. 그는 미사용 모바일상품권 환불을 요구했지만 개인회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업회원은 환불 뿐 아니라 기간연장도 불가능했다. 이 씨는 "프로모션용 상품권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환불을 받을 수 없는데 발송자도 못 받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 연장과 환불이 가능해졌다. 신유형 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과 온라인상품권 그리고 전자형 상품권을 의미한다.
특히 휴대전화로 간단히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SK플래닛(대표 서진우)의 '기프티콘', KT엠하우스(대표 조훈), CJ E&M(대표 강석희) '쿠투'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이 씨의 경우처럼 기업회원이 판촉용으로 고객에게 대량 발송한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 및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할까?
기업의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은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엄연히 돈을 주고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을 무효화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 구매자 측 반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판촉용으로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 별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특약이 있어 환불 및 기간연장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단말기 기종에 따라 수신이 불가능할 수 있어 기프티콘 수신여부를 정산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기업회원이 대량구매를 하면 계약자 별로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사용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해당 사안이 이번 표준약관 신설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발행사와 기업회원 간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판촉용으로 대량 발송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관상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만약 분쟁으로 가더라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