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은 사고 크기? 횟수?

2015-04-08     김문수 기자
가입된 보험사 측이 자동차보험 할증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사고처리 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소비자의 민원이 접수됐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사고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할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였던 윤 모(42세.여)씨는 2013년 접촉사고 후 지난해 4월 보험 갱신을 통해 D손보사로 갈아탔다. 투싼 차량의 연간 보험료는 55만8천 원이었다.

지난해 또 다시 접촉사고를 내게 된 윤 씨는 보험사 측에 할증 여부를 문의했다. 당시 담당 직원은 "사고 금액이 크지 않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는 게 윤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올해 갱신시점이 되자 보험사 측은 보험사고처리에 따른 할증이라며 보험료가 72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알렸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윤씨가 이의를 제기한 끝에 2013년에 발생한 보험처리를 무효처리키로 하고 보상처리 금액 45만 원 중 15만원은 보험사가,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처럼 보험료 할증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험료 할증이 되고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와 관련해 D손보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두 번 사고가 발생해 할증이 된 상황”이라며 “소액이라고 가정하면 2013년 0.5점 할증, 2014년 0.5점 할증돼 1등급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1등급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윤 씨처럼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다.

지난달 말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부당하다며 운전자 최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할증된 보험료 차액 39만원을 최 씨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설명 의무 대상인데도 보험사가 이를 이행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은 뒤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1월 발생한 자동차 사고 2건을 보험 처리했고 사고 횟수가 두 차례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곳(국내 일반 보험사 기준)은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 동부화재(대표 김정남), LIG손보(대표 김병헌),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 롯데손보(대표 김현수), 한화손보(대표 박윤식), MG손보(대표 김상성), 흥국화재(대표 조훈제)등이다.

현행 할증제도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되며 1점당 1등급이 올라간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 구조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018년부터 보험료할증 기준을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회 사고시 2등급 할증(50만원 이하 물적단독사고는 1등급 할증), 2회사고부터 3등급 할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