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디즈, 불량 조립식 의자 교환 요구에 "조립하면 중고~"

2015-04-09     안형일 기자

사무용가구업체 퍼시스그룹 계열사인 시디즈(대표 김상현, 손동창)가 업체 위주의 일방적인 반품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불량인 조립식 의자의 교환 신청을 '조립 제품은 중고'라는 황당한 이유로 거절한 것.

대학 진학을 앞둔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사는 서 모(여)씨는 지난달 23일 시디즈에서 15만4천 원에 책상용 의자 (TX200HA)를 구입했다.

배송된 의자를 조립해보니 높이 조절이 가능한 팔걸이 부분이 고정이 안되는 불량품이었다. 게다가 좌판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 걸터앉은 듯 불편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불량 상태를 이야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직원은 한 번 조립한 제품은 교환이 안된다며 AS를 맡겨 수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서 씨가 사용 중 고장난 것이 아닌 초기 불량이니 당연히 교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반품 접수를 했다.

반품 신청 후 이틀이 지났지만 시디즈 측의 수거예정일이나 진행 상황 등 안내 연락은 없었고 답답한 서 씨가 문의하자 "택배기사가 갈거다"라는 짧은 답변이 전부였다.

신청 6일째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리자 글이 삭제되고 로그인조차 못하도록 강퇴(강제퇴장) 처리를 했다는 것이 서 씨의 설명.

제품 수령 후 일주일 뒤에는 반품이 안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던 서 씨와 가족들은 다급한 마음에 수차례 고객센터에 항의한 끝에야 반품을 할 수 있었지만 제품 수거 후 일주일이 지나도 환불이 안되고 있다고.

서 씨는 "조립을 해봐야 불량여부를 알 수 있는데 조립 후에는 중고니까 AS를 맡기라는 소리에 어이가 없었다"며 "반품 진행 상황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또 "7일 이내에만 반품이 된다는 규정을 모르고 업체 처분만 기다렸다면 규정을 핑계로 반품을 안해줬을 게 분명하다"며 여지껏 지연되고 있는 환불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디즈 관계자는 "시디즈는 규정상 한 번 조립한 제품은 회수 후 다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AS를 통한 부품 교환을 안내한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 반품 접수가 늦어질 수 있어 회수가 지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승인 취소 및 환불 처리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전 안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