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30만원→33만원 조정, 최대 37만9천500원
2015-04-08 김건우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당시 최대 30만 원이었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이 33만 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으로도 불리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당시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 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다시 정해 고시하기로 했는데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보조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어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7만9천500원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