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항공권, 출발편 못타면 귀국편도 안돼...정말?

2015-04-15     안형일 기자

#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한 모(여)씨는 지난 2월 J항공을 통해 한국행 왕복항공권을 23만 원에 구입했다.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해서야 여권을 두고 온 것을 알게 된 한 씨는 예약한 비행기편을 놓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한국행 편도 항공권을 다시 구매해 이용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며칠 후 공항에 도착한 한 씨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출발 기록이 없어 돌아가는 항공편도 쓸 수 없다는 것. 문자메시지 등으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따졌지만 별수 없어 결국 왕복항공권 금액 23만 원 중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7만8천 원을 돌려 받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야 했다. 한 씨는 "왕복항공권 구매 시 이용 제약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내려가는 기차를 놓쳤다고 해서 돌아오는 기차편을 이용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왕복항공권의 경우 일반 교통수단과 달리 출발편을 이용하지 못하면 돌아오는 항공편도 자동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국내 모든 항공사의 왕복항공편은 출국편을 놓치면 자동으로 귀국편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출발편을 놓쳤을 경우 귀국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 항공법상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효기간이 '최초 탑승 시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출발편을 놓쳤을 시 귀국 항공권에 대한 유효기간의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귀국편은 자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항공권을 편도로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해당 항공사의 약관에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가격의 해당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는 항공사 측이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취소수수료는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환불 신청 시기에 따라 취소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저가항공사(LCC)의 특가 항공권에 대한 환불은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정산된다.

항공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항공사에 환불 또는 항공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각 '항공사별 명시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를 하고 미사용 및 미환급이 확인되면 환불이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일부만 사용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탑승구간의 적용 운임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분실한 항공권과 동일구간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