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나와라 뚝딱?.. 핀테크·가상화폐 다단계 악용 '조심'
2015-04-15 유성용 기자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말한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핀테크 다단계’, ‘CD코인 다단계’ 등을 검색하면 집에서 스마트폰 앱(어플)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글이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3월 들어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핀테크 전용 어플을 통해 배너클릭, 상담이행 등 미션을 주중에만 수행해도 월 2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고수당이 하루 2천 원에서 곧 1만 원으로 오를 것이란 내용도 안내되고 있다.
특히 37만 원의 정회원비를 내고 회원을 추천하면 건당 5만원 씩 수당을 준다는 게 게시물의 핵심 골자다. 추천 회원이 또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면 최소 5천 원씩 추가로 계속 지급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매달 300만~5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핀테크 재태크에 합류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실제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 소비자는 최근 지인을 통해 “‘앉아서 돈 버는 사업이 있는데 회원비 37만 원만 내면 된다’는 권유를 받았는데, 미심쩍은 마음에 가입을 포기했다”며 알려오기도 했다.
이들은 회원 유치를 위해 금융당국의 핵심 추진과제인 핀테크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업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핀테크와 가상화폐(CB코인) 관련 언론보도 내용 등을 캡처해서 사용 중이다.
하지만 국내 가상화폐 서비스업체인 SHI파트너스와 전국 판매점 모집을 위해 업무제휴를 체결한 열린창업신문 측은 “CB코인은 다단계와 유사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I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CB코인 서비스와 관련해 당사를 사칭하거나, 불법 다단계 업체 등 불법행위를 신고해달라고 공지하고 있다. 전화통화는 수차례 시도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홈페이지에 내 걸어 둔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캡쳐해 오히려 영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
가상화폐의 경우 CB코인 외에 최근 자산총액 세계 2위 규모인 ‘리플’도 다단계 피해를 겪었다. 지난 9일 노인 등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속여 시가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리플을 판매한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핀테크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회원 모집활동에 대한 합법성과 건전성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모니터링 담당부서를 통해 핀테크와 CB코인을 이용한 회원 모집 행위에 대해 조사해볼 것”이라며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다단계로 볼 수 있다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우선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http://www.ftc.go.kr/info/bizinfo/mlmList.jsp)를 통해 합법 다단계 업체를 공시하고 있다. 업체명이나 대표자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