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대행업체, '파손·분실 보험' 문턱 높네

2015-04-16     문지혜 기자

해외직구 시장이 크게 커지면서 전문 배송대행업체 이용자 수도 늘고 있다.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통관 등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배송 중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생겼을 경우 판매처와의 중재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 바로 배송대행업체 이용 시 파손/분실 보험 등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이 직접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항목이 수두룩하다.

품목이나 구매지역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업체에 따라 보험 가입 비용이나 보상 한도 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에 들기 전 상세 내역을 챙겨봐야 한다. 같은 업체라고 해도 품목, 가격, 배송대행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제품을 받은 즉시 상태를 확인해 최대한 빠르게 민원을 접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0월경 미국에서 TV를 950달러에 구입했다. 한화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값비싼 제품인 만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며 파손 보험까지 들었다.

파손 보험은 500달러 이상 제품에 한해 15달러(약 1만6천 원)을 보험료로 지불하는 대신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몰테일, 아이포터 등 대부분의 대형 배송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2주 후 제품을 받았다는 이 씨. 하지만 몇 달 후 이사할 예정이었던 이 씨는 편하게 보관하기 위해 포장도 벗기지 않은 채 이사할 집에 모셔뒀다.

▲ 해외 구매대행업체의 파손 보험을 믿고 6개월 만에 포장을 벗겼더니 TV 액정 3분의 1 가량이 부서져 있었다.

문제는 4월 초 이사한 이후 TV 박스를 개봉하면서 발생했다. TV 액정의 3분의 1이 깨져있는 상태로 화면이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

이 씨는 TV를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보고 배송 중 파손된 것으로 판단, 배송대행업체에 항의했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태라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파손 접수는 제품 배송 이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 AS도 쉽지 않아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파손 보험을 들었던 것”이라며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그대로 버리게 생겼다”고 억울해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파손 보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주일 이내에 파손된 부분을 찍어 보내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나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매대행업체뿐 아니라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제품이 배송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사진 등을 찍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