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정이자율 34.9% 위반 고금리 대부업체 특별점검

2015-04-20     유성용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다.

20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인 34.9%를 위반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은 4~6월 중 전체 대부업체의 60.5%가 집중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7~8월에는 민원이 많은 전국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 서민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고객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 적용을 유도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노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암행감찰도 강화한다.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핫라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하고, 불법중개수수료 신고 빈발 업체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을 설치하고, 퇴직 수사관을 5대 금융악 자문역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위해 200명 규모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도 출범시킨다. 이밖에 고금리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생 절차를 지원하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가계 파탄의 원흉이고, 불법적 금융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는 만큼 민생 보호 및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지난 8일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