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는 27일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 시행

2015-04-21     손강훈 기자

연금저축 가입자는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 이동을 위해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연금저축 가입자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하면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연금저축 계좌이체(이전)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계좌 이동을 할 수 있다. 기존 안은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모두 직접 방문해야 했다.

다만 방문이 1회로 줄어든 대신 기존 금융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절차가 생겼다. 기존 금융회사는 신규회사로부터 이전 요청을 접수받은 뒤 신청일로부터 1거래일 이내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이전을 최종 확정한 뒤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동이 간편화된 만큼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가자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