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차량 수리 접수 거부? '직접청구권'이 답
2015-04-24 김문수 기자
자동차 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 수리 처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미한 사고이거나 과실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수리를 거부할 때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 금정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11일 출근길에 측면 추돌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이 전방 차량사고를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인 흥국화재로 대인접수를 요구했으나 "가해자가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수리 처리를 거부했다"며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한달 가깝게 대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가해자 측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직접 청구권을 통해 뒤늦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흥국화재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직접 청구권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사고 발생 한달 후 보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계약자(가해자)가 해당 사고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 인지를 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직접청구권을 접수받은 이후에는 보상이 전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해자가 차량 할증 등을 이유로 보상 처리를 회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교통사고 발생확인 서류, 피해를 입은 차량의 견적서, 손해보상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을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는 우선 자비로 치료를 받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 영수증 등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여부를 안내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의 대인배상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15일 이내에 보상해 준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차량 할증 등을 이유로 수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구사하면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