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80% 안 쓰면 잔액 환불 'No'라니...천만에~
2015-04-24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매장에서 잘못 안내한 것 같다며 점원 재교육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집 인근에 있는 스타벅스(대표 이석구) 매장에서 4천100원짜리 차 한 잔을 주문했다.
선물받은 1만 원 지류 상품권으로 계산하려고 하자 8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80% 보다 적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단 한 푼도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1만 원짜리 지류 상품권 뒷면에는 ‘80%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환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공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지류상품권을 이용했을 때에는 5천 원짜리 상품권과 잔액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었던 터라 더욱 황당했다고.
박 씨는 “지류상품권에는 잔액 반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스타벅스는 자사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혼자 이용하는 일이 대다수인데 커피값으로 8천 원을 결제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개정한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며 상품권의 총 금액에 60%(1만 원짜리 소액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60%(또는 80%)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1만 원짜리 상품권을 5천 원짜리 상품권 2장으로 언제든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4천 원을 사용한 뒤 5천 원 상품권과 현금 1천 원으로는 바꾸는 게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품권법이 없어지고 현재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으며 80%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 환불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지류상품권보다 충전식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5천 원 상품권 보유량이 적어 다른 결제수단을 권한 것 같다”며 “원래 1만 원 상품권으로 4천 원을 결제할 경우 5천 원짜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