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꺾기·소송남용' 등 전면 점검 나서

2015-04-27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꺾기’, ‘소송남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꺾기의 경우, 금감원은 편법 행위 징우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상기감시와 테마검사를 통해 편법적인 꺾기를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펀법적 꺾기행위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고 및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은행권을 제외한 일부 업권의 경우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있지 않거나 운영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권력 간 규제차익을 해소할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는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상대적으로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감을 줘 합의‧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송남용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지난 3년간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2천91건으로 이 중 보험사 2천32건으로 대부분(97.2%)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과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소송제기유형’을 추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또한 일부 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을 미지급하고 잡수익 처리하는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와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화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