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시'철회‧항변'요청...영수증 뒷면이 '답이네'

2015-05-01     손강훈 기자

#서울 서대문구 임 모(남) 씨는 지난달 50만 원에 헬스장 1년 회원권을 할부결제로 끊었다. 이후 외국 출장을 가게 돼 3개월 동안 헬스장을 다닐 수 없게 되자 잔여기간 환불을 신청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등록 후에 헬스장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아냐며 환불을 거부했다.

#서울 암사동의 장 모(여) 씨는 지난해 연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50만 원이 넘는 의류를 할부 결제로 구매했다. 하지만 옷에는 하자가 있어 반품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고 뒤늦게 쇼핑몰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장 씨는 "판매업자와 연락이 안되면 반품한 옷 값을 모두 내야 하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분쟁으로 인해 할부 결제 취소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철회‧항변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철회권은 할부로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계약 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뜻한다.

철회권은 소비자가 의사표현을 하고 할부거래업자가 사실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앞서 첫번째 사례처럼 임 씨가 철회권을 요청했다면 헬스장을 다녔는지 여부는 헬스장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 할부결제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철회·항변권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카드 영수증 뒷면에 있는 철회‧항변요청서를 작성해 카드 결제를 한 업체와 카드사에 각각 보내면 된다.

항변권은 할부 결제 후 7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미배송 및 할부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지급거절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리이다.

구매자 사유나, 단순변심의 경우 항변권을 신청할 순 없지만 거래업자의 사정으로 할부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행사할 수 있다.

역시 카드 영수증 뒷면에 철회‧항변요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계약서 등을 보내면 카드사에서 항변권 행사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거래 취소, 잔액 취소 등을 진행한다.

다만 상행위를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물건,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일시불 결제나  3개월 미만 할부결제,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품‧서비스 제공기간이 장기이거나 카드 사용처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된다면 일시불보단 3개월 이상의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혹시라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철회‧항변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결제 시 카드사별로 최대 20%까지 할부 수수료를 내야하므로 무조건 할부 결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할부결제는 할부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믿을 수 있는 가맹점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