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관련 공시 세분화...지급거부 사유, 지연기간 등 공개해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보험금 부지급률(지급거절율)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단순히 보험금 청구건수와 지급건수만을 공개하는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보험사 선택시 참고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금지급거부율 공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시 방식으로는 단순히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 건수 만 공개 돼 있어 소비자가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의 이유와 지급에 걸리는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업계와 보험금지급거부율 항목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면책 등 유형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보험사가 어떤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 지급하거나 소비자의 기대수준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해 평균 보험금 지급기간, 보험금 지연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등도 상품별, 유형별로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청구건수 대비 부지급 건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고지의무위반, 면책 등 지급거절 사유를 같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각 보험사 해당 팀과 협의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금지급거부율 공시 변경은 보험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한데도 이를 일괄적으로 공시해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하나생명(대표 김인환)의 경우 지난해 보험금 지급거부율이 2.38%(547건 중 13건)로 생보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지급을 거부한 13건은 모두 고객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소비자 과실임에도 현행 공시 방식으로는 보험사의 잘 못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셈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공시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힘들겠지만 보험금부지급률을 유형별로 보여주면 통계에 따른 착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이 무조건 주지 않는다는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