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송남발 보험사에 '족쇄'...소송유형까지 공개 추진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소송 건수 및 승 패소 비율을 공시토록 한데 이어 올 하반기 중 이를 세분화해 유형별 건수마저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현황 공시 항목에 소송 내용별 건수를 추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전체 소송현황(건수)만 공시하도록 했으나 소비자가 보험사를 제소한 경우와 그 반대 경우가 뒤섞여 있고 재판결과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을 원고, 피고로 나눠 건수를 공개하고, 재판결과에 따른 승소율과 패소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보험사가 소송에 보다 신중하게 임하도록 압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 반환, 보험금 지급 무효확인, 사기 연루 의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공개토록 해 소비자들에게 보험사 선택시 판단 기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어떤 소송이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반기 내 내용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사조정이 많은 곳은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들이 민사조정으로 가서 협의가 안 될 경우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기도 한다”며 “보다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민사조정 및 소송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금감원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고쳐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 소송’을 추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소송제기 건수가 많은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을 줄이기 위한 자체 소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소송제기 건수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실태를 매년 점검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손보업계에서는 신규 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는 동부화재(대표 김정남)가 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581건,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 475건 순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생명(대표 김창수)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이 115건, 한화생명(대표 김연배·차남규)이 80건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