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해외 결제 시 현지통화로 결제 해야"
2015-04-30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해외 가맹점의 권유로 별생각 없이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이용하면 5∼10%의 추가 수수료를 낸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카드 회원의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서비스로, 회원이 DCC 결제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다.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이다.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가 나눠가지며 국내 카드사나 국제 브랜드사와는 무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화 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뿐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DCC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으로는 카드사가 5만 원 이상 결제 때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결제승인 SMS 전송 때 해외 원화결제의 경우에는 해외 원화결제임을 안내토록 하고 고객에게 보내는 카드대금 청구서에도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토록 지도하는 등 피해 방지를 대책도 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