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페이' 보안심의 조건부 승인
2015-04-30 손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의 보안성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삼성페이는 지적된 사항을 보완 조치한 후 오는 7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0일 삼성페이에 대한 보안성심의 결과 ‘적정’ 통보하고, 기술적·법적인 보완 조치 이후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조치했다.
삼성페이 서비스는 올해 7월 개시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삼성페이 앱을 이용해 카드 가맹점의 기존 마그네틱 결제단말기를 통해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결제단말기가 스마트폰의 카드정보(OTC)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카드정보 가로채기 위험을 지적하고 OTC 유효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개인 지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데 따른 분실 시 부정결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할 것과 가짜 사이트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 인증,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 강화 등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삼성페이 출시 후 해외 알리페이 애플페이, 구글월렛 등과 함께 앞으로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서비스 출시 전까지 조치하도록 각 카드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