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원짜리 유아용 전동차, "안전성은 글쎄~"

2015-05-06     문지혜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조카와 공원에 갔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뻔 했다. 요새 유행하는 유아용 전동차를 탄 남자아이가 급출발하는 것과 동시에 어린 조카에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기 때문.

해당 전동차는 리모콘으로도 조종이 가능하고 안에서 아이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였는데 아이가 갑자기 엑셀을 밟은 게 문제가 됐다. 다행히 놀란 조카가 뒤로 넘어졌을 뿐 다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제품을 공원에서 타도 되는 것인지 의아했다고.

이 씨는 “유아용 전동차가 그렇게 빠를지 몰랐는데 웬만한 자전거가 달려오는 속도로 느껴질 정도”라며 “장난감은 속도 규정이 없다고 들었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근 ‘럭셔리 키즈카’라고도 불리는 유아용 전동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과도하게 높아 타인뿐 아니라 내 아이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아용 전동차는 대부분 벤츠, 아우디, BMW, 페라리 등 수입 자동차 로고가 붙어있고 실제 자동차를 축소해놓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다. 가격 역시 최소 10만 원에서 60만~7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고가의 제품은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지만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제품의 기능이나 외관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하는 ‘튜닝’도 문제가 된다. 전동차 전후방에 LED 전조등을 달거나 급제동‧급출발을 막기 위한 브레이크 튜닝뿐 아니라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튜닝도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전동 완구 제품의 안전 기준은 시속 8km이지만 유아용 전동차는 튜닝이 가능해 속도를 2~3배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유아용 전동차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조 상의 안전기준은 있지만 구입 후 튜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구입처에서 은근슬쩍 튜닝을 권장하기도 한다. 또한 '유아용 전동차 튜닝'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블로그 및 까페에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유아용 전동차 전용 튜닝 까페가 운영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속도를 높일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아빠들의 대리만족감 때문에 비싼 유아용 전동차를 구입해 튜닝까지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내 아이는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