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서 아웃도어 의류 '원산지' 허위 표기..단순 실수?

이의제기하자 슬그머니 '대한민국 외'로 변경...증거 대자 사과

2015-05-10     조윤주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해놓고 다른 나라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파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속인 허위광고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정작 업체 측은 정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허위광고가 의심된다면 증거가 될 만한 화면을 캡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해당 쇼핑몰은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사는 권 모(남)씨도 이지웰페어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복지 쇼핑몰에서 콜핑의 바람막이 재킷을 한 벌 샀다.

제품을 받고 보니 온라인몰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했던 원산지가 미얀마로 돼 있었다.

이지웰페어 측에 항의하자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더니 며칠 후, ‘대한민국 외’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전해왔다. 온라인몰에 다시 들어가보니 ‘대한민국’에 ‘외’라는 글자가 추가돼 있었다.

이미 문제가 된 화면은 캡처했다고 하자 그제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게 권 씨 주장이다.

이지웰페어 측은 "민원이 발생한 22일 정중히 사과했고 '대한민국 외'로 표기해 문제될 게 없다는 통화내역은 없었다"며 "표기를 바꾼 것은 잘못을 숨기거나 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동일 사례가 반복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권 씨는 분명 상담 중 '대한민국 외'로 표기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 온라인몰에서 판매 당시 표기한 원산지(위쪽)와 실제 제품의 원산지가 다르다.

이후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기로 한 권 씨는 “똑같은 나이키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며 “미얀마산을 대한민국산이라고 표기한 것이 과연 실수인지, 정품은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과문도 공지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콜핑 측은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정품이 맞고 이번 사례는 콜핑이 아닌 이지웰페어에서 판매하고 진행하는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지웰페어 관계자는 “상품을 등록하는 중에 실수가 있었다”며 “해당 상품의 옵션이 40여 가지가 되는데 전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한국산만 확인해 등록한 것”이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상품마다 안쪽 라벨에 원산지가 다 표기되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