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커피머신 토출구 막혔는데 값비싼 부품교체?
필립스 측이 커피머신의 간단한 고장은 이용자 과실로 몰아 고가의 부품 교체를 강요했다는 소비자의 민원이 접수됐다.
업체 측은 재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부품 교체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사는 유 모(남)씨는 지난 12월에 65만 원에 구입한 가정용 커피머신 '세코 미누토'가 작동하지 않아 필립스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과거에도 커피머신 토출구에 커피 분말이 막힌 경우 쉽게 수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AS센터 직원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은 "제품에 심한 충격을 가했느냐"며 묻더니 그라인더에 문제가 있어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무려 25만 원을 내라고 했다.
사용한 지 4개월 밖에 안 됐고 제품에 충격을 가한 적도 없으니 토출구만 뚫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원은 한사코 그라인더를 언급했다고.
화가 난 유 씨는 수리를 거부하고 필립스코리아 본사에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고 본사 직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과잉 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직영점이 아니라 위탁을 맡긴 곳이다. 하지만 그 곳이 가장 잘 고친다"는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다.
토출구만 손 본 제품을 지금껏 문제없이 잘 쓰고 있다는 유 씨는 "사무실에서 같은 제품을 쓰고 있고 비슷한 고장을 경험했다"며 "유상으로 수리를 권해서가 아니라 이용자 과실로 몰아 은근슬쩍 고가의 부품 교체를 요구하는 직원의 행태가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어 "커피 머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25만 원을 주고 멀쩡한 부품을 갈았을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점을 포함해 전국의 필립스 서비스센터는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 비용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경우 그라인더 내부의 커피가루 경화 정도가 심해 재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돼 교체를 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원하는 데로 부품 교체 없이 수리를 진행했으며 신입 엔지니어의 부적절한 응대에 사과하는 뜻으로 수리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