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름 믿어도 '꽝'...과장광고 건강식품, 환불 '골치'
제약사 이름을 걸고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효능과 달리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유명 제약사 이름을 믿고 구입하지만 제약사로부터 제조 및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일명 총판(총판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환이나 환불, 제품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해도 제약사는 관여하지 않고 총판에게 책임을 돌려 분쟁이 해결되기도 쉽지 않다.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자녀를 위해 키가 크는 인자를 특허 받아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마니키커’ 제품을 구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3월에 두 번째 구입해 먹고 있는데 4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이 과장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제품의 주요 성분이자 특허를 받은 ‘YGF215’가 키 성장 효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광고한 ‘복용시 8시간 후 성장인자 28% 증가’ 등도 허위로 밝혀졌다.
이 씨는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이라니 속상하다”며 “반품하고 싶지만 이미 카드 결제를 한 후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만 동동 굴렀다.
이에 대해 B제약 관계자는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총판에서 진행했으며 그간 과대광고에 대해 주의를 주고 시정요청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올 초 2, 3월경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총판에서 관리하는 제품의 경우 환불 등 문제 역시 구입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품을 환불받으려면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구입 후 3개월 이내 취소를 요구하면 된다. 단 효과에 대한 불만은 개별적인 문제여서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