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 사후처리도 ‘막막’

'단순 실수', '담당자 착오'로 발뺌...화면캡쳐 등 증빙자료 챙겨야

2015-05-12     조윤주 기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품의 특징이나 성능, 효능이 광고 내용과 달라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지만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몰라 애를 태우는 소비자가 많다.

온라인몰에서는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민국 제조품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버젓이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업체에서는 단순히 '기재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부 브랜드는 제조국에 따라서도 판매가가 달라지기도 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건강기능식품의 성능이 부풀려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다이어트약이나 키 성장제 등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 허위 과장된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유명제약사의 이름만 내걸고 별도의 총판을 통해 판매되는 구조라 교환이나 환불 문제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살 때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업체에서 안내한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 여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요청하며 된다.만약의 분쟁에 대비해 화면 캡처, 통화녹음 등 입증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다. 다만 효과에 대한 불만은 개별적인 문제이므로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인들의 사용후기 등을 꼼꼼히 짚어본 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

# 등산복 방풍, 방습 등 판매원 말 믿었는데 '왠걸'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이젠벅에서 산 등산재킷이 땀 배출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점원에게 투습 기능까지 확인하고 샀지만 입어보니 옷 안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땀 배출이 되지 않았다고. 당시 점원이 “땀 배출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이 씨 주장.

새로 산 재킷은 점원의 말과 달리 겨우 한 시간 입었을 뿐인데 땀이 배출되지 않고 재킷을 적셨다. 산행 때 입으려고 샀지만 등산은 엄두도 못낼 상황이었다.

반품신청을 했으나 이젠벅 측은 제3기관에 심의를 보낸 결과 착용여건 등 개인차 문제로 판명났다며 반품불가결정을 내렸다.

이후 환불받기로 한 이 씨는 “12만 원이나 주고 새로 산 재킷을 입지도 못하고 보관만 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 등산재킷이 점원의 말과 달리 투습 기능이 거의 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주장했다.

# 제약사 이름 믿어도 '꽝'...과장광고 건강식품, 환불 '골치’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자녀를 위해 키가 크는 인자를 특허 받아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마니키커’ 제품을 구입했다.

4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이 과장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제품의 주요 성분이자 특허를 받은 ‘YGF215’가 키 성장 효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광고한 ‘복용시 8시간 후 성장인자 28% 증가’ 등도 허위로 밝혀졌다. 이름을 믿고 구입했지만 알고 보니 제조나 판매를 총판에서 관리해 환불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씨는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이라니 속상하다”며 “반품하고 싶지만 이미 카드 결제를 한 후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만 동동 굴렀다.

# 온라인몰, 아웃도어 브랜드 원산지 허위표기...단순 실수?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권 모(남)씨는 이지웰페어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복지쇼핑몰에서 콜핑의 바람막이 재킷을 한 벌 샀다. 제품을 받고 보니 온라인몰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했던 원산지가 미얀마로 돼 있었다.

이지웰페어 측에 항의하자 며칠 후 ‘대한민국 외’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전해왔다. 온라인몰을 다시 확인하니 ‘대한민국’에 ‘외’라는 글자가 추가돼 있었다.

이미 문제 화면을 캡처했다고 하자 그제야 죄송하다며 옵션상품이 많다보니 게시자의 실수라고 사과했다는 권 씨 주장.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해당 내용과 같은 상담내역은 기록에 없다며 원산지 수정은 동일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지 보상 회피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콜핑으로부터 정품임은 확인받았지만 환불을 받기로 한 권 씨는 “똑같은 나이키라도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며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것이 과연 실수인지, 정품은 맞는지 모르겠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 온라인몰에서 판매 당시 표기한 원산지(위쪽)와 실제 제품의 원산지가 다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