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제도 개선 세미나 "대규모 적자는 느슨한 제도 탓"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느슨한 제도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최근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1조원을 초과한 것은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약관을 원리에 맞게 보완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하태경 의원, 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국회 세미나실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기승도 박사, 이규훈 박사는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해결책이지만
자배법 및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승도 박사는 "보험금 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해 불필요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기차량손해 약관에서 추정수리비를 폐지하고 대물배상은 대인배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렌트비의 경우 동일차종을 배기량 기준으로 해석해 대차를 하도록 해 고가차로 인한 렌트비 증가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과도한 견인비, 불필요한 견인비 등의 문제는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 신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승도 박사는 "보험사를 불량한 집단으로 생각하는데 자동차보험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보험금 누수 문제를 막기위해서는 보상제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