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가 짝퉁 팔고 폐업하면 '나 몰라라'?

2015-05-18     문지혜 기자
오픈마켓에서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폐업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3월 오픈마켓에서 리복 운동화 3켤레를 각 10만 원씩에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된 제품을 받아보니 가품으로 의심될 만큼 품질이 허접했다고. 김 씨는 아예 신어보지도 않고 ‘가품 의심 제품’으로 오픈마켓 측에 항의했다.

문제는 그 사이 판매업체가 폐업을 하고 만 것이다. 가품인지 알고 싶었으나 해당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환불도 늦어졌다. 오픈마켓으로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기다리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김 씨는 “해당 판매자가 폐업했다는 소식에 운동화가 가품이라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으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니 황당하다”며 “오픈마켓 브랜드를 믿고 샀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가품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협력업체에 정품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요청하고 정품임을 증명하지 못할 시에는 판매금지나 패널티 등을 내리는 방법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하지만 협력업체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보상 등도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다만 해당 협력업체가 과거 가품 판매 이력이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마켓 측에서 환불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고객이 상품을 발송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은 직접 판매업자가 아니라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협력업체가 환불 등을 거절할 경우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나 소셜커머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됐으나 오픈마켓 책임에 대한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인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