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하나·외환 통합 법원 심리 앞두고 언론플레이?
2015-05-13 유성용 기자
1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노조 측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건강내용,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정보 제공 동의를 강요했다.
외환은행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직원들의 건강정보 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에 따른 필수 상황이고, CCTV 영성정보 역시 외환은행이 화재나 테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큰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이날 언론의 보도가 지난 12일 외환 노조가 일부 언론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노조가 15일 법원의 통합절차 이의신청 심리를 앞두고 유리한 결과를 가져가겠다는 언론플레이로 보고 있다.
자신들이 약자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해 사측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직원 개인정보나 CCTV 촬영정보,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는 외환은행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사가 동의 받거나 정보를 수입하고 있는 사항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직원의 주민번호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금융권에서 인사업무 등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CCTV도 창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노출 될 수밖에 없어 통상적인 절차로 사전에 제공 동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외환 노조는 지난달 하나금융이 제시한 2.17합의서 수정안을 반려시키기도 했다. 하나금융이 제시한 2.17합의서 폐기안은 도저히 수정안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투 뱅크 체제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 합의서 내용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법부에서 노사 간 대화를 보겠다고 했음에도 노조 측이 진정성 있는 대화에는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며 언론을 활용한 여론몰이에 나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