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이용시 보험료 폭탄 맞는 이유는?
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가 사전에 아무런 안내 없이 운송보험료를 청구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안경테 수출업체 직원인 장 모(여)씨는 운송장의 '항공사 신고 금액란'에 금액을 적었더니 수십만원의 보험료가 청구됐다고 기막혀했다.
항공사신고금액은 말그대로 물류 발송 전 항공사 측에 물건가를 신고하는 사항이다. DHL, UPS 등 국내외 물류 업체들은 해외 물류 발송 시 항공사신고금액란 외에 운송 보험 작성란을 별도로 마련해 둔 반면 페덱스는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의 퇴사로 수하물 발송 업무를 익히고 있는 중인 장 씨는 지난 4월 페덱스를 통해 착불로 일본의 바이어에게 제품을 보냈다.
해외 소규모 수출이 많은 장 씨의 회사는 평소 페덱스와 DHL, UPS 등 글로벌 운송업체를 고루 이용한다.
며칠 뒤 일본 측 바이어로부터 항공운송료 외에 화물운송보험료가 청구됐으니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페덱스 측에 문의한 결과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기가 찬 정 씨가 "보험가입여부 관련 안내문구나 아무런 설명도 보지 못했다"며 따지자 직원은 별도 설명이 없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운송 중 사고가 있었다면 보상 받았을 것 않니냐"며 보험료 면제를 거부했다.
타 운송업체 서비스와 비교하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이용약관에 안내돼 있다며 잘랐다.
정 씨는 "운송보험 가입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하고 가입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일회성 보험료가 운송가의 70%에 육박하는 것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페덱스 코리아 관계자는 "정확히 말하자면 운송보험이 아닌 수하물 운송 시 만일의 사태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금액"이라며 "수하물의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다르게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약관에는 명시돼 있지만 고객의 주장처럼 운송장내 별도의 안내가 없는 점을 감안해 해당 비용을 면제해줬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