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환 가능한 종신보험, 신한생명vs.교보생명 뭐가 다르지?
지난 4월에 출시한 신한생명(대표 이성락)과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필요할 때 자금을 당겨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기존 상품들이 종신보험에 연금전환 특약을 붙여 해지환급금 내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구조와 다르다. 해지환급금은 가입금액보다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지급금액이 크다.
신한생명 상품은 연금전환을 신청할 경우 가입금액을 순차적으로 줄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 전환 가능하며 자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100세(45년)까지 사망보험금의 100%를 활용할 수 있다.
교보생명 '나를담은가족사랑NEW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의료비를 80% 한도내에서 선지급하는 게 주된 특징이다.
입원 또는 중증 수술을 할때 의료비 지급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미리 주는 것이다.
교보생명에서 1억원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40세 남성이 60세에 수술비와 입원일당으로 의료비를 선지급 받았다면 사망보험금은 차감된다.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의 80% 이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최소 2회~최대 20회) 받는 것이다.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억원 기준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는 교보생명이 신한생명보다 저렴하다.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도 세부 항목이 달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신한생명은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할 경우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연금 수령 기간 중에 사망하면 남은 사망보험금과 유족위로금 10%를 준다.
35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에 미래설계자금 미적용(월 보험료 21만1천원), 65세부터 연금 선지급 전환(20년 납, 20년 수령)으로 신청했을 때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연금 선지급 100%를 신청했다면 연 240만 원을, 선지급 50%는 120만 원을 받게 된다.
교보생명은 유가족들의 사망보험금 자유설계(원하는 기간동안 지급)가 가능하며 사망보험금은 가입당시 표준이율로 보장한다.
이들 상품은 지난해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와 주요 5개 생명보험사가 머리를 맞대 만들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