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 노출 유인하더니...'허당'.

2015-05-21     문지혜 기자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마케팅 업체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광고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시 서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남)씨는 지난 3월 한 광고업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유명 포털 사이트 부동산 키워드 광고업체라고 소개하며 한 달에 일정금액을 내면 검색이 잘 되게 해준다는 이야기였다.

계약 내용은 해당 지역의 ‘원룸, 아파트, 부동산’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 씨의 가게가 2번째, 6번째에 광고가 위치하도록 작업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광고업체라고 철썩 같이 믿고 6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내고 광고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후 포털 사이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마케팅 업체인 것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과 달리 광고나 검색 순위도 6위에서 점차 밀려났다고.

이에 대해 항의해도 잠깐 체크를 못해 밀려났을 뿐 평소엔 계속 유지됐다고 변명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지난 5월12일 확인했을 때는 아예 광고나 검색을 해도 뜨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화가 난 이 씨가 차라리 해약금을 내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하자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거나 외근 중이라며 시간을 끌었다.

이 씨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이름을 들먹이며 광고만 하면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하는 통에 믿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으니 해약금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지조차 못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전화 상으로 설명을 듣고 나중에 계약을 할 경우 업체명이 다르다거나 구두 설명과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 명시된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하고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