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업체 당일 취소해도 한푼도 환불 못받아
호텔스닷컴에서 숙박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당일 취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환불받지 못해 발을 굴렀다.
업체 측은 예약 대행업체일 뿐 환불 정책이나 약관은 각 호텔이 제시한 기준에 의거한다고 설명했다. 호텔 상품뿐 아니라 여행상품, 레스토랑, 영화관 등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상품 환불은 해당 업체들이 제시해 놓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각종 할인이나 특약이 적용되는 상품을 구입하기 전 변경 및 취소 관련 안내 문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품 내용에 동의 후 결제를 한 뒤에는 각 업체에서 규정해 놓은 환불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 영광군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 14일 호텔스닷컴을 통해 제주도 A호텔 3박 상품을 구입했다.
직장 상사와 함께 가는 출장 일정이라 전화 예약을 하려다 최근 광고에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호텔스닷컴에 접속했다.
광고 내용처럼 3박에 64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 좋았던 기분도 잠시. 몇 시간 뒤 출장일 변경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상품 변경을 신청했지만 날짜 변경이나 취소가 안된다고 단박에 거절당했다.
예약 당일 취소임에도 수수료 부과가 아닌 전액 환불 불가는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구매 전 안내된 사항이라며 잘랐다.
신 씨는 "조금 저렴하게 가려다가 64만 원을 그냥 버린 셈이 됐다. 당일 취소인데 전액 환불이 불가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텔스닷컴 관계자는 "상품 수수료율은 상품의 날짜나 할인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호텔에서 규정해 놓은 환불 규정을 따른다"며 "결제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및 환불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해야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호텔스닷컴은 외국계 구매 대행업체로서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고다, 호텔패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외국계 대행 업체들의 환불 관련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