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갈때 신용카드도 '출입국 신고'하면 안심
2015-05-26 손강훈 기자
◆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로 분실‧도난 준비해야
해외여행 중 국내보다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 등을 통한 카드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사용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카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또 SMS문자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시 바로 휴대전화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 '현지통화 기준' 결제 유리, 긴급대체카드 서비스 등 유용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 또는 원화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통화가 원화로 전환되는 처리과정이 추가돼 추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 각 나라의 긴급서비스센터를 이용해 2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은행에서 카드 없이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유효기간, 카드대금 결제일 챙겨 카드결제 불능 막아야
해외에서는 여권과 신용카드 상의 영문이름이 불일치하거나 카드뒷면 서명이 실제 서명과 다른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과 신용카드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에 카드결제 시 사용하는 서명을 기입해야 한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분실이나 도난과 달리 새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카드결제 거부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여행 전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카드대금 연체로 카드사용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 미리 대금을 선결제하거나 인출계좌에 대금을 넣어두는 것도 유용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