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결정하는 질병 '코드'...어휴~ 헷갈리네

2015-06-01     김문수 기자

홈쇼핑을 통해 흥국생명(대표 김주윤)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보장 범위를 두고 보험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판매과정에서의 과장된 설명 또는 소비자의 이해 불충분 등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감기로 인한 입원 및 통원급여금이 모두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당시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는 질병코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며 반박했다.

전남 목포시에 사는 안 모(남)씨는 1년여 전 홈쇼핑 채널을 통해 '감기에만 걸려도 보장이 된다'는 쇼호스트의 말에 흥국생명의 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4월 병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감기'라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통원치료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은 적용되지만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감기는 코드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안 씨는 “보험사가 내건 코드가 뭔지를 다 아는 가입자가 몇명이냐 되겠냐”며 “모든 보장이 다 될 것처럼 설명해 놓고 이제와 차떼고 포떼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을 모니터링 한 결과 감기로 인해 통원치료비가 다 보장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경우 약관에 담긴 질병코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약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J09)부터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까지 10개 코드를 생활 질환으로 분류해 인플루엔자 및 폐렴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입원치료는 신종인플루엔자를 보장하지만 통원치료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만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